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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5 2017노7123
건축법위반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오래전 이종 범행으로 인해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단속 이후 적치된 공사 자재를 치워 일부 원상회복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였고, 주차장용 건축물을 주차 장법에 따른 주차장 사용비율을 위반하여 사용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그 위반 면적이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동종사건과의 양형 균형, 원상회복을 위한 노력 여부 및 정도, 피고인이 받게 될 이행 강제금 등의 행정 제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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