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7. 23:3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4호선 전철 중앙역에서 주거지인 C아파트 5단지를 향하여 걸어가던 중, 술에 만취한 피해자 D(여, 18세)이 상가 앞 계단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며 함께 택시를 타고 안산시 상록구 이동에 있는 ‘먹자골목’ 부근으로 가서 피해자가 취기에서 깨어나도록 돕던 중 성욕이 생겨, 2013. 11. 8. 01:00경 피해자를 부축하여 같은 구 E에 있는 지상 건물 7층에 있는 ‘F’ 모텔의 122호 객실에 들어가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벗기고 치마를 위로 올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감정의뢰회보
4. 진단서 법령의 적용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충동적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성범죄로 벌금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의 발생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