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8.30 2019노389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편취한 금액이 약 3,000만 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금액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를 일부 회복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