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6.29 2017노496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비록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이종의 벌금형( 음주 운전) 전과 1회만 있는 점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