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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1.20 2020가단2311
위약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부터 2020. 8. 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 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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