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전주세관-조심-2011-93
제목
쟁점물품을 '반도체 웨이퍼 세척을 위한 분사기‘로 보아 HSK 8486.20-911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액체 또는 분말의 분사․살포 또는 분무용의 기기'가 분류되는(기본관세율 8%)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품목분류
결정일자
2011-08-31
결정유형
처분청
전주세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2008.10.21. 처분청으로부터 보세건설장 특허(특허기간 : 2008.10.21.~2009.2.20.)를 받은 후 2008.11.25. 수입신고번호 ○○○U호로 Initial Cleaner 및 TCO Cleaner(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보세건설장에 반입하여 수입하면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상 '액체 또는 분말의 분사․살포 또는 분무용의 기기'가 분류되는 HSK 8424.89-9000호(기본관세율 8%)로 수입신고하고, 2009.2.20. 보세건설장 1기설비 완료보고를 하면서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반도체 웨이퍼 세척을 위한 분사기‘에 해당하므로 HSK 8486.20-911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된다고 하여 2011.2.18. 관세 ○○○원, 농어촌특별세 ○○○원, 합계 ○○○원을 감액경정하여 줄 것을 처분청에 청구하였고, 처분청은 2011.3.7.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제8541호에 분류되는 박막 태양전지(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를 제조하는 장비로서, 가공대상 물품이 단순히 유리기판이 아니라 Glass TCO(Transparent Conductive oxide, 이하 "TCO"라 한다) 박막[SnO2:F로 이루어진 p-Type 반도체 물질인 투명전도막(투명전극)]이 형성(증착)된 반도체 웨이퍼에 해당되고, 박막 태양전지 유리 기판 TCO Glass를 이용하여 제조․가공하는 장비는 제8486.20호를 적용하여야 하며, 쟁점물품은 증착된 태양전지 Glass wafer상에 발생된 이물질을 제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세정하는 장비이므로, 반도체 디바이스를 가공하는 기계가 분류되는 제8486.2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한편, 반도체 제조장비를 규정하고 있는 관세율표 제84류 주9 가목에서 제85류의 주8 가목 및 나목의 "반도체 디바이스"와 “전자집적회로”의 표현은 이 주 및 제8486호에서도 사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제8486.20호에는 반도체 디바이스 제조용의 기기가 분류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의 경정거부 처분은 잘못된 처분이다.
처분청주장
관세율표 제8486.10호․제8486.20호․제8486.40호는 전단계 공정에서 만들어진 재료로 해당 소호의 용어에 정하는 물품을 만드는 공정이므로, 제8486호의 용어 및 반도체 공정을 통틀어 유리기판에 TCO산화물 박막을 형성하는 공정은 제8486호 어느 호에도 분류될 수 없으며, 이를 가공대상으로 하는 쟁점물품도 제8486.20호에 분류될 수 없다. 한편, 쟁점물품은 최초에 TCO Glass의 가공 전․후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으로 가공대상물이 반도체의 재료적 특성이 없는 부도체인 유리기판에 TCO 산화물 박막을 형성한 유리이므로 제8486호에 분류될 수 없다. 따라서, 부도체인 유리기판에 TCO 산화물 박막 등을 증착하고 가공하는 공정은 관세율표 제8541호의 해설서 및 제8486호의 용어 및 반도체 공정을 통틀어 반도체의 특성을 부여하는 제8486호 어느 호의 공정에도 해당되지 않아 이를 가공대상으로 하는 쟁점물품은 제8486호 적용을 배제하고, '액체 또는 분말의 분사․살포 또는 분무용의 기기'인 HSK 8424.89-9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되어야 한다.
쟁점사항
쟁점물품을 '반도체 웨이퍼 세척을 위한 분사기‘로 보아 HSK 8486.20-911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액체 또는 분말의 분사․살포 또는 분무용의 기기'가 분류되는(기본관세율 8%)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법인은 태양전지 제조업체로서 2008.10.21. 처분청으로부터 보세건설장 특허(특허기관 : 2008.10.21.~2009.2.20.)를 받은 후 2008.11.25. 수입신고번호 ○○○U호로 쟁점물품을 보세건설장에 반입하여 수입하면서 '액체 또는 분말의 분사․살포 또는 분무용의 기기'가 분류되는 HSK 8424.89-9000호(기본관세율 8%)로 수입신고하고, 2009.2.20. 보세건설장 1기설비 완료보고를 하면서 처분청으로부터 당초 보세건설장에 반입하여 사용신고된 쟁점물품의 세번․세율을 적용하여 그대로 수리를 받았다. (2) 쟁점물품 중 Initial Cleaner는 태양전지 제조공정에서 최초에 수입된 TCO Glass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기기이고, TCO Cleaner는 TCO Glass에 전기적 회로를 형성된 후 불순물을 제거하는 기기이다. (3) 관세율표 제84류 주9 가목에서는 "제85류의 주8 가목과 나목의 '반도체 디바이스'와 '전자집적회로'의 표현은 이 주 및 제8486호에서도 적용된다. 다만, 이 주 및 제8486호의 목적에 따라 ‘반도체 디바이스'는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와 발광다이오드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관세율표 해설서 제8486호에는 "반도체(Semiconductor) 보울 또는 웨이퍼, 반도체 디바이스, 전자집적회로 제조용 기계와 기기"가 분류된다고 하고 있고, 제8541호에서는 태양전지를 태양광선을 직접 전기적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실리콘 광전지로서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로 해설하고 있다. (5) TCO 박막공정은 빛의 투과성이 높으면서 전기가 통하는 성질을 가지는 얇은 박막공정으로, 동 공정은 태양전지 및 반도체 제조과정에만 전용되는 기술이 아니라 액정 표시소자의 투명전극, 항공기와 자동차유리의 투명 발열체 및 정밀기계의 정전기 방지 유리․열차단 박막․저반사 유리․디스플레이 패널 등의 제조과정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6) 반도체에 사용하는 웨이퍼와 태양전지 웨이퍼는 다음 <표>와 같이 두께를 비롯한 농도 등의 차이가 있다.<표> 반도체에 사용하는 웨이퍼와 태양전지 웨이퍼 비교구분외관(두께)농도결함농도반도체용600~650㎛0.01Ω㎝~수천Ω㎝0.01Ω㎝~수천Ω㎝태양전지용200~230㎛0.01Ω㎝이하무관 (7) 살피건대,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서 법적인 목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그와 관련된 부․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 관세율표 해설서에서 제8486호에는 “반도체(Semiconductor) 보울 또는 웨이퍼, 반도체 디바이스, 전자집적회로 제조용 기계와 기기”가 분류된다고 하고 있는 점, TCO 박막공정은 빛의 투과성이 높으면서 전기가 통하는 성질을 가지는 얇은 박막공정으로, 동 공정은 태양전지 및 반도체 제조공정에만 전용되는 기술이 아닌 점, 쟁점물품은 태양전지 제조공정에 최초에 수입된 TCO Glass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기기 및 TCO Glass에 전기적 회로를 형성한 후 불순물을 제거하는 기기 이며, 대상물이 반도체의 재료적 특성이 없는 부도체인 유리기판에 TCO 산화물 박막을 형성한 유리인 점, 청구법인은 태양전지 제조업체이고, 반도체에 사용하는 웨이퍼와 태양전지 웨이퍼는 두께 및 농도 등의 차이가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물품을 반도체 웨이퍼 세척을 위한 분사기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액체 또는 분말의 분사․살포 또는 분무용의 기기'가 분류되는 HSK 8424.89-9000호(기본관세율 8%)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