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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21 2020고단5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6. 21:23경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 같은 구 삼정동 판암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대전지법 2008고약25727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2018. 12. 24. 개정되어 2019. 6. 25.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였다.

피고인은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10여 년 전의 일이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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