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8.10 2016가단10560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3.부터 2016. 8. 10.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원고와 C는 1997. 2. 19.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피고는 C가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2. 7. 20.부터 2016. 1. 14.경까지 자주 연락을 주고 받았고, 한 달에 3번 씩 계속 만났으며, 단 둘이 경주 남산, 경북 칠곡 운암귀, 대구 갓바위 등으로 여행을 하거나 경북 칠곡 부근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지고, 2014. 4.경 피고의 생일에 C와 단 둘이 30만 원 상당의 식사를 하였으며, C로부터 등산복, 팔찌, 목걸이, 안경 등을 선물로 받고, 매달 20만 원씩을 용돈으로 받았으며, C에게 등산복을 선물하는 등 내연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C와 내연관계로 지내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는바, 피고의 이러한 행위는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였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나아가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내용 및 정도, 기간, 원고와 C의 결혼기간, 피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