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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13 2019고단200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8. 14: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F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과 외에 달리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동기, 무면허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 기타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나머지 정상들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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