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어 위 차량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다가 재차 피해자 I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 I, K에게 상해를 입히고 위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또다시 도주한 것으로서 죄질이 중하고,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벼운 편인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을 앓고 있고,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