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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10.27 2015가단1118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838,1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3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가 피고로부터 화섬사의 납품을 요청받고 2015. 5. 12.까지 물품을 공급하여 발생한 물품대금의 청구.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 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15. 10. 1.부터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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