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6. 14. 21:45경 대전 서구 탄방동 소재 공작네거리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
나. 이에 피고는 2018. 6. 27.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2018. 7. 24.자로 자동차운전면허(1종 보통, 2종 보통)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8. 8. 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2호증, 을 제1 내지 4-3호증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여러 차례 대리운전 업체에 연락하였으나 연결이 되지 않아 운전을 하게 되었고 운전거리 역시 짧은 점, 생계형 운전자로서 면허가 취소되면 생계유지나 암 투병 중인 부모의 부양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