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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381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5. 07:30 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 호텔 주변에서 피해자 F( 여, 19세) 와 그 일행에게 말을 걸은 후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중 피해자를 추행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갑자기 양손을 피해 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집어넣은 후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듯이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날 처음 알게 된 피해자의 가슴을 노상에서 함부로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추행행위가 매우 적극적이고, 피해자의 피해 감정이 상당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죄행위인 추행을 피해자에 대한 부적절한 ‘ 호감의 표현 ’으로 이해하는 등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비추어 위 범행이 미숙하고 왜곡된 성관념에 기초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엄격한 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해 교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폭력 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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