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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23 2019고단42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B’ 사이트에 ‘아이폰XR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아이폰XR 대금 37만원을 입금하면, 아이폰XR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채무변제에 사용하려 하였을 뿐 아이폰XR 휴대전화기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6. 13:34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D)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7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7. 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221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 C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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