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1996-0429 (1996.10.30)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의 매각조건이며 그 이전의 2회 공매부터 5회 공매시까지는 매각을 위한 공매금액의 조정없이 1회 공매금액의 90%로 동일하게 가격을 제시하였으므로 토지 매각을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의2 【세율적용】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4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3.7.12.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2필지 대지 851㎡(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후 2년 6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 (149,890,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3,382,840원(가산세포함)을 1996.5.16.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서민과 소규모 기업의 금융편의 도모와 저축증대를 목적으로 ㅇㅇ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으로서 1993.7.12. 채권보전용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4.7.9. ㅇㅇ공사에 매각을 위임하여 6차에 걸쳐 매각을 시도하였으나,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매각한다면 취득시부터 부족채권이 발생한 상태에서 추가로 손실이 발생하게 되어 매각치 못하였을 뿐 아니라, 매회 공매시마다 전차가격의 85-90%로 가격책정을 하였으므로 매각치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단순히 2년 6월 이내에 매각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ㅇㅇ금고가 채권보전용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2년 6월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 ”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84조의4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 다만, 취득후 1년(은행법, 보험업법, 신탁업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이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ㅇㅇ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토지 ... 는 2년 6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ㅇㅇ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으로서 1993.7.12. 채권보전을 목적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1994.7.9. ㅇㅇ공사에 매각을 위임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2년 6월 이내에 매각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1996.5.16.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1993.7.12. 취득한 후 1994.7.9. ㅇㅇ공사에 매각을 위임하고 6회에 걸쳐 매각을 시도하였으나, 매각대금을 터무니없이 저렴하게 매각할 수 없었고, 매회 공매시마다 전차가격보다 낮게 가격을 책정하여 이건 토지를 매각하기 위한 노력을 다 하였음에도 단순히 2년 6월 이내에 매각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제2호를 종합해 보면, 법인이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나 그 토지를 취득한 후 1년(ㅇㅇ공사에 매각 위임시는 2년 6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매각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이건 토지를 ㅇㅇ공사에 공매위임하여 6회에 걸쳐 매각을 시도하였고, 자체공매공고를 2회 실시하였으나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매각한다면 취득시부터 부족채권이 발생한 상태에서 추가로 손실이 발생하게 되므로 매각치 못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자로서 이건 토지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으나 원매자가 없이 스스로 경락을 받아 1993.7.12. 경락대금 149,890,000원을 채권액과 상계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건 토지의 매각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없이 두고 있다가 1994.7.9. ㅇㅇ공사에 매각위임하였고, 1995.2.7, 1995.9.16. 자체공매공고를 2회 실시하고, ㅇㅇ공사와 1994.7.29.부터 1995.4.22.까지 5회에 걸쳐 공매조건을 협의하였으나, 1995.8.22, 1995.10.11. 2차에 걸친 ㅇㅇ공사측의 매각조건협의 및 회신촉구에 응하지 않아 1996.1.12.자로 최종 유보기한이 경과되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 때문에 매각을 하지 못한 경우와 같은 것은 정당한 사유에 포함되지 아니하며(같은취지 대법원판결 88누11124, 1989.10.13.), 또한 청구법인은 매회 공매시마다 전차가격의 85-90%로 가격책정을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건 토지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의 매각조건이며 그 이전의 2회 공매부터 5회 공매시까지는 매각을 위한 공매금액의 조정없이 1회 공매금액의 90%인 192,489,000원으로 동일하게 가격을 제시한 바, 취득일로부터 2년 6월 이내에 이건 토지 매각을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10. 30.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