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9.24 2015구합1657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종전 상호는 ‘케이앤에이치 주식회사’이었으나, 2007. 5. 2. 현재 상호로 변경되었다)는 2006년경 B 소유인 강릉시 A, C(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10층 규모인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을 건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피고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그 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6. 10. 10. 위 건축 규모를 지하 2층, 지상 11층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허가를 받았다가, 2009. 8. 4. 다시 위 건축 규모를 지하 2층, 지상 4층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허가를 받았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 나.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건축허가에 따른 건물 신축공사에 착수하여 지하 2층, 지상 4층의 건물 골조를 시공하였다가, 수년간 공사를 중단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2. 18.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건축허가를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법원의 집행에 의하여 기 시공된 골조가 철거되는 등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건축법 제11조 제7항 제3호에 근거하여 이 사건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5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2013. 2. 4. B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토지매매확약을 받는 등 B과 협의하여 나머지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고, 법원의 대체집행에 의하여 건물 지상층만 철거가 되었을 뿐, 지하층은 철거를 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여전히 공사가 가능한 상태인데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3, 5, 6, 7호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