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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08 2014가단52007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C는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산 금정구 D 일대에 있는 토지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고, 피고 B은 위 정비구역 안에 위치한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 C는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9. 5. 26. 부산 금정구청장으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16조에 의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2. 8. 8.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2013. 8. 23.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부산 금정청장은 2013. 8. 23.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다.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4. 7. 14. 수용개시일을 2014. 9. 11.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과 피고 B 소유의 다른 부동산을 수용하는 재결을 하였고, 원고는 2014. 9. 1.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 1,010,800,00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 피고 B : 갑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

2. 판단 도시정비법 제49조 제3항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된 소유자 등 권리자의 경우 사용ㆍ수익은 정지되고,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되는 것인바(같은 법 제49조 제6항), 원고가 2013. 8. 23.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고 그 관리처분계획이 고시되었으며, 원고가 수용재결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수용보상금 전액을 공탁하였음은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 B은 수용에 따라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아울러 피고 C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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