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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1 2014노3365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F)가 사건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큰딸의 진술 취지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5. 19:30경 부산 동래구 D, 103동 403호(E아파트) 자신의 주거지에서, 한의원 일을 마치고 귀가한 피고인을 배우자인 피해자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왜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꼴쳐 보느냐 ”고 하면서,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3~4회 때리고,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차서 뒤로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에서 채택ㆍ조사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이유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F를 폭행하였다’고 인정할 증명이 부족하다고 설시하면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⑴ 먼저, F가 이 사건 발생 이틀 후 피고인과의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한 후 녹취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경찰에 제출한 녹취록 사본은 피고인의 진술에 관한 전문증거라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녹취록 작성의 토대가 된 녹음파일 등이 증거로 제출되지도 않은 이상 ‘자신이 녹음하였다’는 취지의 F의 법정진술만으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소정의 진정성립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녹취록 사본의 기재는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⑵ 다음으로, ① F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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