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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0.24 2013도9613
상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거가 없으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폭행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폭행죄와 정당방위 및 정당행위, 그리고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으로서 법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794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피고인의 증인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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