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18 2016가단14283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일부청구임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