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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9.12 2013도8130
폭행치상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의견서 및 탄원서의 각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논지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중상해의 점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에 귀착한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 그리고 그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논리와 경험칙에 반함으로써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것이다.

기록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아도 원심의 사실인정 등이 위 한계를 넘어섰다고 볼 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상고논지는 원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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