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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2.27 2011도83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횡령죄의 객체는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이므로 재물이 아닌 재산상의 이익은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횡령죄의 객체인 재물은 동산이나 부동산 등 유체물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관리할 수 있는 동력도 재물로 간주되지만(형법 제361조, 제346조), 여기에서 말하는 관리란 물리적 또는 물질적 관리를 가리킨다고 볼 것이고,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구별하고 횡령과 배임을 별개의 죄로 규정한 현행 형법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사무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채권이나 그 밖의 권리 등은 재물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

(대법원 1994. 3. 8. 선고 93도227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이 G과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H이 주식회사 F 앞으로 착오로 중복하여 발행한 채권액 854,000,000원의 두 번째 전자외상매출채권 이하 '2차 전자채권'이라 한다

을 국민은행으로부터 할인받은 후 F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된 2차 전자채권 할인금을 인출하여 피해 회사 소유의 854,000,000원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의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채권은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으므로 2차 전자채권의 할인행위는 피해 회사에 대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2차 전자채권의 할인금도 피해 회사 소유의 금원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금원을 인출한 행위도 피해 회사에 대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피고인들이 G과 사이에 범행을 공모하였다

거나 G의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여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한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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