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46012-632 (1996.02.26)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임원이 퇴직하여 특수관계가 소멸된 이후에 발생된 인정상여분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이를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임원이 퇴직하여 특수관계가 소멸된 이후에 발생된 인정상여분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이를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이고,2. 질의2의 경우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이 계약내용에 따라 일정요율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경상기술료는 지급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6조 【 손금불산입 】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 질의법인 : 외국인 투자법인
○ 1994.01 수정신고ㆍ납부 내역
- 1991, 1992사업연도에 대한 매출누락액을 익금에 가산, 동 금액을 대표이사 상여로 처분
- 1993년도중 퇴사한 대표이사의 인정상여에 대한 갑근세를 법인이 대납함
○ 기술도입계약에 의한 사용료를 판매금액의 4%로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음
- 상기 매출누락금액분에 대한 사용료는 1994년도에 지급함
[질의1]
법인이 대납한 인정상여분 “갑근세”의 소득처분은
갑설 : “상여”처분
을설 : “기타사외유출”처분
[질의2]
매출누락분에 대한 사용료의 손금귀속을 1991, 1992사업연도로 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기본통칙 4-4-7...32 【의무불이행으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등의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