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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 04. 23. 선고 2014구합2359 판결
소외 회사가 은행에 판결금 중 일부를 지급한 것은 원고의 은행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에 불과함.[국승]
제목

소외 회사가 은행에 판결금 중 일부를 지급한 것은 원고의 은행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에 불과함.

요지

소외 회사가 은행에 판결금 중 일부를 지급한 것은 원고의 은행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에 불과하며 이는 원고가 금융기관에 대한 자신의 대출금 채무를 자신의 돈으로 변제한 것과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환급이행 판결에 기한 지연손해금 전부는 원고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관련법령
사건

2014구합235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3. 26.

판결선고

2015. 4.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9. 3.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대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05. 6. 4.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 한다)이 시행하고, ○○건설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구 ○○동 1798-4 외 7필지 지상 B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액을 ○○○○원, 보증채권자를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예정자로 하는 주상복합주택분양보증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05. 7. 16. ○○○건설과 위 아파트 A동 2003호(이하 '이 사건 분양물건'이라 한다)를 총 분양대금 ○○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5. 8. 16.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받은 ○○○○원을 합하여 2005. 7. 18.부터 2007. 8. 13.까지 ○○○건설이 지정한 은행계좌에 ○○○○원(이하 '이 사건 분양대금'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2009. 7. 8. ○○○건설이 시공사인 ○○건설 주식회사와의 미지급 공사비 정산과 사용검사 등 의견 불일치로 전체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보증사고로 처리하고, 2009. 8. 28. 분양계약자에 대한 환급이행을 승인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분양계약자로서 소외 회사에 대하여 환급이행을 청구하자 소외 회사는 원고가 보증계약에 첨부된 주상복합분양보증약관상 정상계약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환급이행을 거절하였다. 이에 원고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합1362호로 소외회사를 상대로 환급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은 2012. 1. 17.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분양보증금 ○○○○원과 이에 대한 2011. 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환급이행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소외 회사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원고가 2012. 12. 27. 소외 회사로부터 분양보증금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원(이하 '이 사건 지연손해금'이라 한다)을 지급 받은 사실이 있고, 이는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함에도 이를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아 종합소득금액에서 누락 되었다는 이유로 2014. 9. 3. 이 사건 지연손해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4. 9. 30. 모든 소득을 성실히 신고하고 그에 대한 세금을 전액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한 후 2014. 11. 14. 이 사건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이 사건 지연손해금이 구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신고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4. 12. 22.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건설에게 이 사건 분양대금으로 지급한 돈 중 ○○○○원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지급한 것인데, 소외 회사는 이 사건 환급이행판결에 따라 지급의무가 있던 ○○○○원 중 이 사건 지연손해금에 대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합계 ○○○○원을 원천징수한 후 대출원금 ○○○○원 및 이에 대한 약정이자에 상응하는 ○○○○원을 원고가 아닌 ○○은행에 직접 지급하고 잔액인 ○○○○원만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소득은 위 ○○○○원 중 원고가 분양대금으로 직접 납입하였던 ○○○○원을 제외한 ○○○○원에 불과함에도, 이 사건 지연손해금 ○○○○원 전액을 원고의 소득으로 보아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소외 회사는 이 사건 환급이행판결이 선고되자 2012. 12. 27. 총 금액 ○○○○

원(분양보증금 ○○○○원 및 지연손해금 ○○○○원)에서 이 사건 지연손해금 ○○○○원에 대한 소득세 ○○○○원 및 지방소득세 ○○○○원을 원천징수한 후, ○○은행에 원고를 대신하여 ○○○○원(원금 ○○○○원 및 약정이자 ○○○○원)을 지급하고, 잔액인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12. 12.경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분양물건에 대한 대위변제금 ○○○○원을 이 사건 환급이행판결의 판결금으로 영수함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대위변제증서' 및 위 금원으로 원고의 ○○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원을 직접 상환해달라는 취지의 '판결금대위수령동의서'를 각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대한○○○○ 주식회사 ○○○○센터장, 주식회사 ○○은행 ○○○○센터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환급이행판결에 따른 분양보증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받을 권리는 원고에게 있고, 소외 회사가 ○○은행에게 위 판결금 중 일부를 지급한 것은 원고의 ○○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은행으로부터 분양대금의 일부를 대출받은 사정 때문에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분양보증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일부를 ○○은행에게 직접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금융기관에 대한 자신의 대출금 채무를 자신의 돈으로 변제한 것과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위 환급이행판결에 기한 지연손해금 전부는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 원고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지연손해금 ○○○○○○○○원 전부가 원고의 기타소득임을 전제로 하여 원고에게 위 지연손해금 전부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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