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2.10.10 2012고정21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05. 22.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 화물차를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귀빈예식장 뒤길에서 같은 구 지저동에 있는 공항네거리 앞길까지 약 3킬로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