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5 2020가단516730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2,98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7. 19.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102,98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7. 19.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