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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ls of Steel를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인 기타의 ‘평나선형 스프링’으로 보아 HSK 7320.90-10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차량용 안전벨트 전용 부분품’으로 보아 HSK 8708.29-0000호(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관세율 4%)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천안세관 | 천안세관-조심-2011-148 | 심판청구 | 2012-03-30
사건번호

천안세관-조심-2011-148

제목

Coils of Steel를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인 기타의 ‘평나선형 스프링’으로 보아 HSK 7320.90-10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차량용 안전벨트 전용 부분품’으로 보아 HSK 8708.29-0000호(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관세율 4%)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품목분류

결정일자

2012-03-30

결정유형

처분청

천안세관

주문

△△세관장이 2011.10.4. 청구법인에게 한 수입신고번호 *****-10-******U호 외 15건의 차량용 안전벨트 부분품과 관련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2010.9.30.부터 2011.7.1.까지 중국 ○○사(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10-******U호 외 15건으로 차량용 안전벨트 부분품(Coils of Steel,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상의 ‘차량용 안전벨트 부분품’이 분류되는 8708.29-0000호(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관세율 4%)로 수입신고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나. 이후 처분청은 2011.7.18. 관세평가분류원이 쟁점물품을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인 기타의 ‘평나선형 스프링’으로 보아 HSK 7320.90-1000호(기본관세율 8%)에 해당한다는 결정에 따라 2011.10.4. 청구법인에게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차량용 안전벨트 전용 부분품’으로 보아 HSK 8708.29-0000호(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관세율 4%)에 분류되어야 한다. (1) 쟁점물품의 구성품 중 알루미늄 하우징(Spring Cover)은 Retractor의 핵심 부분품인 Tube를 끼워 넣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고, Spindle이 결합될 수 있도록 특수설계 및 주조된 하우징으로서 전면은 알루미늄 하우징의 주기능인 Retractor의 핵심 부품인 Tube와 Spindle Ass'y를 고정시킬 수 있도록 특수하게 제작한 Retractor의 중심 축 역할을 하는 물품이며, 후면은 부가적인 역할을 하는 리와인드 스프링이 고정된 물품으로서 제17부에 명백히 분류되는 물품이다. (2) 쟁점물품은 차량용 안전벨트에 장착되도록 전용 설계되고 타기기와 전혀 호환성이 없는 물품이며, 관세평가분류원의 결정에 영향을 준 유사물품은 플라스틱 케이스에 장착된 물품이고, 쟁점물품의 구성요소별 가격 비중을 보면 Cover 49.2%, Spring 43.6%로 알루미늄 하우징이 스프링보다 가격이 높으며, 쟁점물품은 제17부에 명백히 분류되는 알루미늄 하우징에 스프링이 결합되었으므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7320호에서 제외하도록 예시하고 있는 '타의 물품과 조립된 스프링'에 해당되어 제7320호에 분류할 수 없다.

처분청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인 기타의 ‘평나선형 스프링’으로 보아 HSK 7320.90-10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되어야 한다. (1) 차량용 안전벨트 Retractor의 부분품인 쟁점물품은 주요 특성인 되감기 기능이 스프링에서 파생되며, 미국의 유사물품 분류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알루미늄 하우징(Spring Cover)은 스프링의 장련을 유지하는 케이스이면서 Retractor와 조립하는 연결구류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물품을 관세율표 해설서 제7320호에서 제외하도록 설명하고 있는 ‘타의 물품과 조립된 스프링’으로 볼 수 없다. (2) 관세율표 제17부 주2 나에서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15부 주2에 규정한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5부 주2나에서 ‘범용성의 부분품’으로 ‘비(卑)금속제의 스프링과 스프링판’을 규정 하고 있다.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Ⅲ)에서 제17부 주2에 따라 제외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제15부 주2에서 규정한 범용성 부분품인 ‘스프링(차량용 leaf spring을 포함)’을 예시하면서 “비(卑)금속제의 것은 제73류에 해당한다”라고 해설하고 있다. 또한 관세율표 해설서 제15부에서 “이 부 주2에서 정의한 범용성 부분품이 따로 분리되어 제시되는 경우에는 제품의 부분품으로 보지 않고 이 부의 해당하는 호에 분류된다”라고 해설하면서 자동차 전용스프링을 예시하고 있고 “스프링은 제7320호의 스프링으로 분류되고 제8708호의 자동차용 부분품으로 분류되지 아니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더불어 관세율표 제7320호 용어에서 ‘철강제의 스프링과 스프링판’을 규정하고 있고 동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그 용도에 관계없이 각종 형태의 철강제 스프링이 포함된다”라고 해설하고 있다. (3) 한편, 쟁점물품은 차량용 뿐만 아니라 항공기 또는 놀이기구의 안전벨트에도 사용 가능한 부분품으로 판단되며, 품목분류의 쟁점사항인 스프링하우징의 기능은 스프링의 장력을 유지하는 것과,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차량용 안전벨트 Retractor와 스프링을 조립하는 것이므로, 스프링 하우징은 스프링의 케이스이면서 연결구류에 해당된다. (4) 따라서 쟁점물품은 자동차 부분품인 알루미늄 하우징(Spring Cover)에 스프링이 결합된 ‘타의 물품과 조립된 스프링’(제8708호)이 아니고, 조립용 또는 부착용의 연결구류인 알루미늄 하우징(Spring Cover)을 구비한 범용성 부분품인 ‘비(卑)금속제 스프링’(제7320호)이다.

쟁점사항

Coils of Steel를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인 기타의 ‘평나선형 스프링’으로 보아 HSK 7320.90-10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차량용 안전벨트 전용 부분품’으로 보아 HSK 8708.29-0000호(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관세율 4%)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쟁점물품의 거래품명은 ‘Coils of Steel'이고, Spring Cover, Spring, Plastic Bush 등으로 구성된 물품으로서 스프링의 장력을 이용하여 Webbing(안전벨트 띠)을 자동으로 되감아 주는 차량용 안전벨트 Retractor(되감기 장치)를 구성하는 부분품으로서 쟁점물품의 거래품명을 처분청에서 품목분류한 ‘평나선형 스프링’이 분류되는 제7320호의 관세율표 품명을 비교해 보면, 품명이 서로 상이하고, 쟁점물품의 구성요소 및 가격 구성비는 아래와 같다. 쟁점물품의 구성요소 및 가격 구성비(청구법인 제출자료)구성요소가격(CNY)비율비고① COVER264.2645.7%총계578.11CNY② SPRING234.4840.6%③ BUSHING & AXLE38.376.6%④ GREASE132.3%⑤ ASSEMBLY284.8% (2) 알루미늄제 재질의 하우징인 스프링커버는 스프링카세트의 구성물품으로서 청구법인은 “Retractor의 핵심 부분품인 Tube를 끼워 넣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고 Spindle이 결합될 수 있도록 특수설계 및 주조된 물품으로서 전면은 하우징의 주기능인 Retractor의 핵심부품인 Tube와 Spindle Ass'y를 고정시킬 수 있도록- 특수하게 제작한 Retractor의 중심 축 역할을 하는 물품이며, 후면은 부가적인 역할을 하는 리와인드 스프링이 고정된 물품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카달로그, 용도설명서 및 현품의 성상으로 보아 연결구나 보호기능 이외에 스프링 고정 및 이탈방지 기능 등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3) 관세율표 제17부 주 2호의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대한 규정에 의하면,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 등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관세율표 해설서 제7320호의 해설에 의하면, “타의 물품과 조립된 스프링으로서 예를 들면, 자동 도아크로저와 같은 것을 형성하는 스프링(제8302호)기계류의 부분품(제16부), 또는 제90류, 제91류 등의 장치나 기구의 부분품으로 명확히 인정되는 것”은 동호에 제외하도록 해설하고 있다. (4)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자동차 부분품인 알루미늄 하우징(Spring Cover)에 스프링이 결합된 ‘타의 물품과 조립된 스프링’(제8708호)이 아니고, 조립용 또는 부착용의 연결구류인 알루미늄 하우징(Spring Cover)을 구비한 범용성 부분품인 ‘비(卑)금속제 스프링'(제7320호)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기타의 ’평나선형 스프링'으로 보아 HSK 7320.90-1000호에 분류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5)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물품의 거래품명은 Coils of Steel로서 Spring Cover, Spring, Plastic Bush등으로 구성된 물품으로서 쟁점물품의 거래품명을 처분청에서 품목분류한 ‘평나선형 스프링’이 분류되는 제7320호의 관세율표 품명을 비교해 보면, 품명이 서로 상이하고, 기능상에서 볼 때 차량의 안전벨트에 전용되는 물품인 점, 알루미늄제 재질의 하우징인 스프링커버는 스프링카세트의 구성물품으로서 카달로그, 용도설명서 및 현품의 성상으로 보아 연결구나 보호기능 이외에 스프링 고정 및 이탈방지 기능 등을 수행하고 있는 점, 쟁점물품과 같이 스프링과 다른 물품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세율표 해설서 제7320호에서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타의 물품과 조립되어 부분품으로 명확히 인정되는 경우”의 조건을 충족하고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 정한 제외물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쟁점물품의 구성요소별 가격 비중을 보면 Cover 49.2%, Spring 43.6%로서 알루미늄 재질의 하우징인 스프링커버 가격이 스프링 가격보다 높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쟁점물품은 완성품인 차량용 안전벨트에 전용하도록 설계된 물품으로서 안전벨트 부분품의기능을 수행하고, 기능상 타호에 특별히 게기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타의 물품과 조립되어 사용하는 물품이므로 쟁점물품을 '차량용 안전벨트 전용 부분품'으로 보아 HSK 8708.29-0000호(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관세율 4%)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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