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17 2019가단2148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차전6320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차전6320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