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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07 2019가단12405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2,3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8. 29.부터 2009. 9. 1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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