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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4.19 2015가단32881
대여금(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4,595원과 그 중 20,821,420원과 2015. 3.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39%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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