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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21.04.28 2020나2428
유익비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 이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 1 심에서 조사된 증거들에 다가 이 법원에서 조사된 갑 제 12~17 호 증( 이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또는 영상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 이 법원’ 을 ‘ 제 1 심법원 ’으로 모두 고치는 외에 제 1 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 (4. 결론 부분 제외) 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 1 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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