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12.06 2018가단12480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8. 6. 18.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8. 6. 18.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