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9.26 2013고정38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10. 12:25경 부산 수영구 망미동에 있는 우리은행 앞 노상에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택시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부산연제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C 외 1명으로부터 약 41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