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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1 2019가단1705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7. 4.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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