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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40325
감독태만 | 2004-08-18
본문

부하직원의 성매매 비위에 대한 감독 책임(견책→취소)

사 건 :2004-325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경찰서 경위 채 모

피소청인:○○지방경찰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04년 6월 2일 소청인 채 모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징계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경위 채 모는 1977. 12. 24. 순경으로 임용되어, 1990. 7. 1.자로 경위로 승진, 2004. 5. 17.부터 같은 청 ○○경찰서 수사과 조사계에 근무중인 자로서,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과 각종 지시명령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복무함은 물론, 빈발하는 경찰관 자체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감독자 지위에서 소속직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여러 차례 지시받고 또한 문제사안 발생시 감독자 행위책임 차원에서 문책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 채 모는○○경찰서 경리계장으로 2003. 7. 31.~2004. 5. 11.까지 근무할 당시에 소속 직원 경장 최 모가 경찰공무원 신분임에도 경찰 동기 총 5명과 함께 ○○시 ○○동 소재 ○○노래방에서 미성년 도우미 5명과 맥주를 마시며 유흥을 즐기고 그 중 4명이 도우미들과 속칭 2차를 가서 미성년 성매매 비위로 구속되고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어 물의를 야기하고 경찰의 위상을 크게 손상한 행위와 관련하여 직상 감독자로서 부하직원에 대한 평소 교양 및 감독을 소홀히 한 비위가 있는바,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제1항제1,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각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 채 모는 부하 직원인 경장 최 모 등 5명에 대하여 자체 조회시 매일 자체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직원 개인 신상문제 등에도 세밀한 관심을 갖고 근무한 점, 경찰 성매매 사건은 경찰자체사고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이에 대한 예방 지시공문이 한번도 하달된 적이 없었고 이번 사건은 직원들의 음주로 인한 순간적 판단착오로 발생한 것이지 지휘감독자의 교양부족 때문에 발생한 것은 아니라는 점, 사건발생 시간이 퇴근 후인 21:00경 이후였고 지휘감독자가 직원들의 퇴근 후 사생활까지 감독 책임을 지는 것은 부당한 점, 이번 사건으로 인하여 ○○경찰서로 문책성 인사발령을 받았고 26년간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하면서 ○○○○○표창 등 20회의 표창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하여 견책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 채 모는 부하 직원들에 대하여 자체 조회시 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으나 이번 사건은 직원들의 음주로 인한 순간적 판단착오로 발생한 것이지 교양 부족 때문에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위 소청인의 경우와 같이 ‘지휘·감독자 행위책임제’ 시행에 따라 문제사안 발생시 일률적 감독책임에서 벗어나 감독자의 대응정도·노력도·결과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행위책임 차원에서 문책하겠다는 지시에 따라 소청인이 비위행위자의 직상 감독자로서 평소 다수의 자체사고방지 교양을 했다 하더라도 그 교양이 완벽하지 않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 사건이 발생하고 그 결과 경찰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손상시킨 점으로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 경찰 성매매 사건은 경찰자체사고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이에 대한 예방 지시공문이 하달된 적이 없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경찰자체 사고는 경찰조직 내부에서 사전에 예측하지 못하고 발생하는 사건으로서 과실이나 불가항력적 요소에 의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예상되는 모든 비위사항을 예방하도록 지시공문에 적시하지 못하고 대표적인 유형만 예시할 수밖에 없는 점, 경찰자체사고에 대하여 결과책임을 엄중히 묻겠다는 지시공문이 수차례 하달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이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다음, 이번 사건으로 인하여 현 근무지로 문책성 인사발령을 받은 점을 감안하여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부하직원의 비위행위가 언론에 보도되어 전체 경찰의 위상을 크게 손상시키는 등 사회적 파장이 심각하여 우선 전보인사를 단행한 후 원 처분을 행한 것으로 보이는 바, 전보란 인사권자가 효율적인 인력활용을 위해 동일한 직급내에서 수평적으로 이동 배치하는 임용행위로서 징벌적 제재인 징계 처분과는 별개라 할 것이므로 이중처벌로 볼 수 없어, 소청인의 이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 위반되어, 같은 법 제78조제1항제1,2호의 징계사유에 각 해당된다.

다만,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에 의거, 소청인 채 모는 26년 5개월 동안 징계 없이 근무해오면서 경찰서장표창 등 총 21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소청인의 위와 같은 공적이 원 처분 양정시 감경사유로 감안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의 부하직원들이 비위행위를 범하리라고 예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평소 근무실적이 좋고 생활태도가 건전하였다고 처분청이 인정한 점, 소청인의 부하직원들이 업무시간 종료 후에 상식적인 예상의 범위를 벗어나는 개인적인 비위를 범한 것에 비해 원 처분의 양정이 다소 과하다고 판단되는 점, 소청인의 평소 근무실적과 태도가 우수하다고 처분청에서도 인정한 점,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여러 정상을 참작할 때 소청인을 징계로 문책하기보다는 이 건을 교훈 삼아 앞으로 직무에 더욱 전념할 수 있도록 관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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