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C에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문건설업을 하는 (주)D의 대표이사로서 2011. 12. 16.부터 2013. 4. 11.까지 해외 동티모르 소재 베루릭 교량공사를 (주)포스코플랜텍으로부터 하도급받아 시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1. 12. 16. 입사하여 위 해외 공사현장에 현장관리(토목기사)로 파견되어 근무하다
2013. 4. 11. 본사에 복귀하여 2014. 2. 9.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2012. 10.분 임금 5,500,000원, 2012. 11.분 임금 5,500,000원, 2012. 12.분 임금 5,500,000원, 2014. 2.분 임금 964,285원, 퇴직금 6,373,071원 합계 23,837,35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