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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14 2019가합54547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85,100,405원 및 그중 500,000,000원에 대하여 2004. 6. 2.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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