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11.22 2016노15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118%로서 상당히 높고, 피고인에게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도 있으며, 피고인은 이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차량을 양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