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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7.24 2014고단13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7.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중고자동차 판매점에서 중고 D K7 승용차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의 성명불상 담당 직원에게 대금 2,300만 원을 빌려주면 36개월간 매월 15일에 931,593원씩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별다른 재산이 없이 신용카드론 등 채무 3,000만 원 상당을 여러 신용카드로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2,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현대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죄질 및 범정은 무거우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전과는 10년 이전의 것으로 비교적 오래전의 것으로 최근에는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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