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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국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 결정기준 등을 충족한다는 검증결과를 회신받았으나, 회신기한을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한ㆍ아세안 FTA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서울세관 | 서울세관-조심-2015-203 | 심판청구 | 2016-08-03
사건번호

서울세관-조심-2015-203

제목

수출국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 결정기준 등을 충족한다는 검증결과를 회신받았으나, 회신기한을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한ㆍ아세안 FTA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원산지

결정일자

2016-08-03

결정유형

처분청

서울세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FTA특례법 제16조 제1항은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이 회신기한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물품과 생산자가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회신기한 내에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회신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은 회신기한을 경과한 쟁점물품의 검증결과를 통하여 통보되었고, 이 건 처분사유는 절차적인 요건 불충족을 이유로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 잘못이 없음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OOO까지 OOO 소재 OOO(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복합비료의 원료인 OOO,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수입하면서,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이하 “한․아세안 FTA”라 한다)에 의한 협정관세를 적용하여 수입통관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부터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조사를 실시하였고, OOO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 결정기준 등을 충족한다는 검증결과를 회신OOO받았으나, 회신기한OOO을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특례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에 따라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OOO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및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간접검증에서 회신기한을 경과하였기는 하나, 원산지 결정기준 등을 충족하는 것으로 회신되었고, 검증요청물품 중 쟁점물품의 경우와는 수출자는 다르지만 생산자[OOO]가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회신기한 내에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회신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회신기한 경과만을 형식적으로 문제삼아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OOO 관세당국에 원산지 간접검증이 요청되었다는 사실을 통지받은 후, 국내 에이전트를 통하여 OOO 수출자들로 하여금 OOO 관세당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OOO 관세당국이OOO까지 어떠한 조치도 없이 시간을 소요하였고, 청구법인은 OOO 이 건 수출자가 폐업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OOO 관세당국의 검증이 원활하게 수행되기 위해서는 폐업한 수출자를 다시 설립되어야 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이 수출자를 재설립하는 데에 시간 및 비용이 소요되었는바, 이러한 제반 사정과 청구법인의 노력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기한 내에 검증결과가 회신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주장

나. 처분청 의견 FTA특례법 제16조 제1항은 법령에서 정해진 기한 내에 검증결과가 회신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OOO 관세당국에 4차례에 걸쳐 회신을 독촉하였음에도 최장 회신기한인 6월 이내에 그 결과가 회신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법인은 생산자가 동일한 다른 검증요청물품의 검증결과를 쟁점물품에 유추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한․아세안 FTA는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자가 서류보관의무 및 원산지검증의 당사자가 되므로 수출자가 다른 쟁점물품에 대하여 당해 원산지검증 경위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법인은 수출자의 폐업 등으로 인하여 회신기한을 경과하게 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FTA특례법 제16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 제1호에서 조사대상자의 부도․폐업 등의 사유로 원산지 조사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보더라도 수출자의 폐업은 협정관세 배제의 예외사유가 될 수 없다.

쟁점사항

수출국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 결정기준 등을 충족한다는 검증결과를 회신받았으나, 회신기한을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심판청구 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까지 수입한 OOO부터 원산지 서면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처분청은 아래 <표1>과 같이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된 18건에 해당하는 물품(수입신고번호 기준 18건)에 대하여 OOO 관세당국에 국제원산지 검증을 요청하였고(이는 OOO 관세당국에 접수되었다), 원칙적인 회신기한인 2개월 내에 검증결과가 회신되지 아니하자, 협정에서 정하는 최장 회신기한인 OOO까지 회신할 것을 요청OOO하였다.<표1> 원산지 간접검증 대상 등 (다) OOO 관세당국은 이 건과 다른 수출자와 관련한 검증 건(12건)에 대하여는 회신기한OOO이 경과되기 전에 한․아세안 FTA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회신OOO하였으나, 이 건 수출자 관련 검증 건(수입신고번호 OOO, 이 가운데 청구법인이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건은 5건이다)에 대하여는 OOO 원산지증명서는 유효한 것이지만, 수출자가 사업을 중단하였기 때문에 원산지 결정기준은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메일을 회신한 후, 회신기한을 경과한 OOO 최종적으로 아래 <표2>와 같이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한다고 회신하였다.<표2> 최종 회신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과 생산자가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회신기한 내에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회신되었고, 쟁점물품 관련 회신기한 경과에 대한 원인이 청구법인에게 있지 않으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FTA특례법 제16조 제1항은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이 회신기한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물품과 생산자가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회신기한 내에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회신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은 회신기한을 경과한 쟁점물품의 검증결과를 통하여 통보되었고, 이 건 처분사유는 절차적인 요건 불충족을 이유로 하고 있는 점, 수출자가 사업을 중단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예외적으로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 경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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