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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8 2016고단2815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화물 운송사업을 하는 법인인데, 피고인의 직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7. 6. 21. 17:29 경 B 카고 트럭을 몰고 남해 고속도로의 한국도로 공사 진월 영업소 부근을 진행하면서, 제한 축 중 10 톤을 초과하여 제 5 축에 11.32 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차량 운행제한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그런 데, 위 공소사실 범행은 구 도로 법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어, 2008. 3. 21. 법률 제 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 조, 제 83조 제 1 항 제 2호, 제 54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인데, 위 구 도로 법 제 86조는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 헌가 17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결정이 내려졌는바, 따라서 위 처벌조항은 구 헌법재판소 법 (2014. 5. 20. 법률 제 12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7조 제 2 항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것이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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