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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7.18 2019노22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각 미성년자에 대한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미성년자에 대한 대마 흡연 및 제공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범행 당시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형을 감경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 성매매 방지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아동ㆍ청소년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기 전의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고 한다)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10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고 있었다.

그런데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법원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10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고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하고,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위 개정법률 부칙 제2조가 "제5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성범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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