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5.21 2015고단1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1.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에 있는 안양일번가 앞 도로에서부터 농림축산검역본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구간에서 B 이스케이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