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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5.21 2015고단1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3.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 21.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에 있는 안양일번가 앞 도로에서부터 농림축산검역본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구간에서 B 이스케이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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