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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25 2014나33380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갑 제1, 2, 3,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B에 대한 영상분석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소속 운전기사 C이 2014. 3. 21. 피고 소유의 D 시내버스를 운행하던 중 서울 서초구 잠원로 110 도로 앞 정류장에서 정차한 다음 승객들의 하차를 위하여 하차문(뒷문)을 열었다가 닫은 사실, ② 버스운전자가 하차문을 열었다가 닫을 때에는 승객들이 모두 안전하게 하차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하차문을 닫는 등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C은 하차문이 불완전하게 열린 상태인데다가 원고가 하차중이었음에도, 그대로 하차문을 닫는 바람에 당시 하차 중이던 원고의 양쪽 어깨 부위에 하차문이 부딪힌 사실, ③ 그로 인하여 원고가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이 각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시내버스의 운행자 내지 C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다만,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원고도 하차문이 완전히 개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하차한 잘못이 있고, 원고의 이러한 잘못 또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30% 정도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책임을 그 나머지인 7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치료비 : 189,500원 1) 인정근거 : 갑 제2호증의 2 내지 5의 각 기재 2) 원고는 2013. 8. 16.부터 2014. 9. 13. 지출한 치료비의 지급도 구하나, 이 사건 사고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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