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3헌마640 불기소처분취소
청구인
이 ○ 인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기소처분을 구하는 취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헌법상의 재판절차진술권의 주체인 형사피해자이어야 하고, 여기서 형사피해자라 함은 문제된 범죄행위로 말미암아 법률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자를 말하며, 형사피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자기관련성 요건의 결여로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89. 12. 22. 89헌마145 , 판례집 1, 413, 416; 헌재 1997. 5. 29. 95헌마341 , 공보 22, 443, 444; 헌재 2001. 5. 22. 2001헌마304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범죄사실인 청구외 원○희의 횡령으로 피브이씨 파이프 제조업체인 (주)○○이 부도가 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권리나 법익을 침해받은 피해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위 회사에 보증을 선 그와 친척관계인 청구외 이○호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비록 자기의 이름으로 위 횡령죄에 대하여 고발을 하고, 항고·재항고를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피해자는 아니므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10. 14.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윤영철
재판관 김경일
재판관 전효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