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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6.15 2017노65
군인등준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마땅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 별로 각 100만 원씩을 공탁한 점,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특별히 강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고 추행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원심 양형의 부당함을 다투는 검사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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