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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견본품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영의세율 적용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072 | 부가 | 1997-05-13
문서번호

부가46015-1072 (1997.05.13)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국외의 사업자에게 견본품을 반출하였으나 추후 당해 견본품에 대한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에는 그 대가를 받기로 확정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동 공급시기가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 시 영의세율을 적용받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22601-1427,‘1990.10.3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가22601-1427, ‘1990.10.31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외의 사업자에게 견본품을 반출하였으나 추후 당해 견본품에 대한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에는 그 대가를 받기로 확정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동공급시기가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에 규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영의세율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예정신고와 납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당 법인에서는 해외 거래처로부터 시용품내지 견본품으로 주문을 받고 소포(주로 DHL)로 상품을 보낸 뒤 해외 거래처의 구입 승낙을 받으면 외국환은행으로 외화를 송금받는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첫 째: 당 법인과 같이 전혀 수출신고도 못하고, 수출면장-물건을 송부할때는 수출이 아님-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법 제11조 제1호의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되는 영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둘 째: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면 아래의 첨부서류중 어떤 것을 제출해야 하는지의 여부

가. 당 법인이 거래하는 외국환은행의 일반 외환매입 서류내지 계산서만 첨부하면 됨.

나. 부가세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 단서의 소포우편 수출이므로 당해 우체국장이 발행하는 소포 수령증만으로 가능함. (이 경우 우체국은 전국의 어느 우체국도 가능한지 여부)

다. 소포를 우체국이 아니라 DHL등으로 보낼 경우 DHL관련서류만으로 가능함.

라. 가와 나 또는 가와 다를 함께 첨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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