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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23 2020고정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12. 6. 00:37경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혈중알코올 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는 부족하나(아래 무죄 부분 이유 참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혈중알코올 농도를 이와 같이 정정하여 유죄로 인정한다.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D병원 주차장에서부터 광주 남구 송하동 산112, 금당산터널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되는 점, 피고인의 운전 종료 시점, 음주측정 시점 사이의 시간 적 간격, 측정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혈중알코올 농도 0.05% 이상 0.08%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점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12. 6. 00:37경 혈중알코올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D병원 주차장에서부터 광주 남구 송하동 산112, 금당산터널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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