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금액의 합계가 1억 5,200여 만원에 이르는 점, 동종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C에게 1억 5,000만 원을, 피해자 D에게 780만 원을 각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살펴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기 보다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는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