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04.01 2020노485
상습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피고인이 무려 4년 동안 1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폭행의 수단 내지 방법 또한 매우 잔인하였고, 그로 인한 상해의 정도 역시 매우 중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위 형은 오히려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폭행치상죄가 상습상해죄와 포괄일죄임을 전제로 상습상해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만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경합범 가중을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